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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업자/간이과세자 비교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
구분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
대상사업자간이과세자가 아닌 개인과세자업자와 법인과세사업자직전 과세시간 공급대가 4,800만원미만인 개인사업자
(간이과세 배제대상제외)
과세기간1기 : 1월1일 ~ 6월 30일
2기 : 7월1일 ~ 12월31일
1월1일 ~ 12월 31일
(2013.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긴부터 개정)
과세표준공급가액공급대가 (부가가치세 포함금액)
세율10%, 0%(영세율)업종별 부가가치율 X 10%, 0% (영세율)
거래징수의무 있음(법15조)별도 규정 없음 (부가-718, 2012,6,22)
납부세액매출세액 - 매입세액 - 공제세액과세표준(공급대가) X 당해 업종별 부가가치율 X 10% - 공제세액
세금계산서발급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 발급 영수증도 발급가능영수증만 발금 (세금계산서 발급 불가)
매입세액전액 매입세액으로 공제매입세액 X 업종별 부가가치율 (5%~30%)을 곱한 금액 공제
예정신고납부법인 : 반드시 예정신고
개인: 예정고시 및 조기환급 등 예정신고
(20만원 미만 등 예정고지 생략)
예정고지 및 사업부진 등 일부 예정 신고가능(20만원 미만 등 예정고지 생략)
납부의무 면제적용대상 아님해당 과세기간 공급대가 2,400만원 미만인 경우 납무의무 면제(재고납부세액 제외)
가산세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있음
미등록시 : 공급가액의 1%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없음
미등록시 : 공급가액의 0.5%
기장장부에 의하여 기장발급받았거나 발급한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으로 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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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1-12-01 15:39
조회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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