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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위 수탁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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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수 탁 관 리 계 약 서


화물 자동차운수사업법 2013조 및 제26조 제1항 및 관련 규정에 의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경영을 위착함에 있어 위탁자 (차량소유 운송사업자 이하 “갑”이라고 칭함) 간에 다음과 같이
위탁관리 계약을 체결한다.
 
제 1 장 계 약 체 결
제 1 조 (계약체결의 목적) 위탁자와 수탁자간의 위탁관리 계약 체결에 따른 책임 한계를명백히
하고 이에, 따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므로써 원만한 계약관계의 유대를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관리위탁대상의 표시) “갑”은 “을”에게 아래 일반,특수화물 운송사업 차량에 대한 차량 및
운영관리권을 위탁한다.

제 3 조 (위탁관리 기간)

1. 본 계약의 위탁관리 기간은 3년으로 한다.

2. 계약관리기가은 계약체결이로부터 쌍방협의에 의해 해지될 때까지로 하여 연대보증인 또한
일절의 책임을 진다.
3.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허가 신청시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을”에게 우선권을 주어 계역이
갱신되도록 한다.
4. 계약내용의 변동이 없을시 계약기간의 만료후에도 “갑”과 “을”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계속 유효한
것으로 본다.
5. 계약내용의 병동으로 재계약시는 계약만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서류를 구비하여 재계약을 체결
하여야 하며,미신청시는 재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단, 차량의 대폐차에 의한 차량이 변경되어도 권리와 위무는 자동승계되며 연대보증인의 권리와 의무
또한 승계되어 일절의 책임을 진다.
 

제 2 장 수탁자의 권리의무

제 4 조 (보증금)

1. “을”은 “갑”의 소유차량을 관리하는 기간중 차량의 열실,훼손,도난 등 반환 불이행 및 손해보전에
대비하여 보증금또는 보증서를 제출하고 차량을 인수한다.
2. 본 계약이 해지,해약,또는 기타사유로 종료되었을 때 보증금의 반환은 차량의 사용으로 소모된
마모분을 상각한 간가(평가액)만을 반환하거나 “을” 양수를 희망할 때에는 차체의 양도로 보증금은
반환된 것으로 본다.
 

차량번호

차 명

년 식

적재정량

차 대 번 호

 

 

 

 

 

 
제 5 조 (위탁관리료)

1. “을”은 매원 관리료 원을 위탁관리권 수탁의 대가로 “갑”에게 납부 하여야 한다.

2. 위탁관리료는 “갑”과 “을”의 합의에 의하여 신축성있게 조정할 수 있다.

(위탁관리료의 10% 부가세 별도)

제 6 조 (차량의 관리) “을”은 차량을 인수한 후 고장, 수리 및 주유, 제세공과금, 보험료등과 기차 차량
관리 운영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을 “을” 자산이 부담한다.

제 7 조 (종사원의 관리 및 임금 등)

1.“을”은 차량운행관리에 필요하는 증사원을 채용 또는 변경할 시는 반드시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근로자를 고용하며, 임금등 현금지급(급여, 상여금, 퇴직금, 산재보험료, 기타) 시는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그 영수인을 받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을”이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후생복지 등 노사문제는 일체 “을”이 책임을 진다.

제 8 조 (교육 훈련) “을” 은 제법규 및 행정지시에 의한 차량등원, 증사원의 교육훈련에 적극 참여해야
하며, 이로 인한비용은 “갑”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

제 9 조 (운임) “을”운 화주와 운임협정을 함에 있어 운송약관 및 신고 운임을 준수하여 한다.

제 10조 (검사,점검 등) “을”은 차량운행에 따른 제법규위반 및 행정조치에 따른 벌과금과 이로 인하여
“갑”에게 미친 손해를 부담하여야 한다.
제 11조 (벌과금) \"을“은 차량운행에 따른 제법규위반 및 행정조치에 따른 벌과금과 이로 인하여 ”갑“에게
미친 손해를 부담하여야 한다.

제 12 조 (교통사고 신고 의무) “을”은 관리차량이 교통사고를 야기한 때는 즉시 “갑”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 13 조 (사업자 등록) “을”은 차량을 이용한 운송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세법에 정한 사없자등혹증을 “을”의
명의로 교부 받아 제세무를 부책하여야 한다.

제 14 조 (관리권의 양도)

1. “을”은 “갑”의 등의 없이 제3자에게 관리권을 양도할 수 있다.

2. “을”이 수탁관리를 계속할 수 없을 때는 관리권을 “갑”에게 바드시 반납하여야 한다.(위 3조 1항의 기간경화후)

3. 차량 양수양도로 인하여 계약이 갱신되었다. 할지라도 행정지시사항의 위반 또는 제반 미결사항이
있을 때는 양수양도자가 공히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 15 조 (체납 징수) 제세공과금, 공제분담금 및 종합보험료 ,산재보험료, 위수탁관리비 등을 3개월이상
체납시에는 “갑”은“을”에게 최고후 “을”의 관리차량을 회수처분하여도 “갑”은 민형사상은 물론 기타 모든
책임을 지지아니하며, “을”은 이에 대하여 하동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 16 조 (해약)

1. 본 계약기간중이라도 “갑”과 “을” 쌍방의 합의로 해약할 수 있다.

2. 다음 각호의 경우는 이행의 최고후 “갑”이 일방적으로 해약할 수 있다.

가. 제 5조 및 제반“을”의 부담을 3개월이상 체납하였을 때

나. 차량의 계속검사를 기피하였을 때

다. 증사원의 제급여를 3개월이상 체불하였을 때

라. 교통사고로 인해 “을”의관리차량이 감차처분되었을 때

제 3 장 위탁자의 권리의무

제 17 조 (통보의무)

1. “갑”은 관계관청의 행정지시 및 차량관리운행에 수반하는 제반사항을 지체없이 “을”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갑”은 위차량에 관하여 “갑”에게 통보 또는 고지되는 공제분담금, 종합보험료, 산재보험료, 제세공과금,
기타 제부담금의 납부기일을 사전에 “을”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 18 조 (취업관리 및 교육의무등) “갑”은 제법규 및 행정지시에 위한 전담직원을 선임하고 종사원에
대한 취업관리 및 교육, 교통사고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 19 조 (차량인도 의무) “갑”은 “을”과 우수탁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모든 수속절차를 필하고
차량을 인도하여야 한다.
제 20조 (회계관리)“갑”은 “을”의 차량운행에 따른 제반 수입금의 취득 및 제반경비의 독자적인 지출운영권을
보장한다.

제 21 조 (사고 보상)

1. “을”은 위 차량의 관리와 관련하여 발생한 적하물사고,산재사고,기타 불법행위로 인한 일체의 손해배상
채무에 대한 모든 책임을 담하여야 한다.

2. “을”은 위사고에 대하여 공제조합이나 종합보험,산재보험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3. 가입보험한도금액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비하여 “갑”이 수탁관리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로 상조회를 운영할
경우 “을”은 그 분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4. “을”이 손해배상에 따른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갑”의 다른 차량에 대하여 압류 또는 강제집행을
당하였을 시 “을”은 이로인한 차량의 운휴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 22 조 (사고 처리등) “갑”은 위 사고등에 대한 사고 수습을 “을”을 대행하여 신속히 처리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제비용을 “을”이 부담한다.
제 23 조 (감차 처분) “을”은 “을”의 잘못으로 안하여 “갑”의 타차량이 감차처분을 받게 되었을 때는 “을”은
이로인한 손해를 “갑”에게 배상하여 한다.

제 24 조 (해약후 부책)

1. “을”은 본계약을 해약코져 할 때는 최초 등록시 “갑”이 부담한 제비용 (등록비,보험료)을 “갑”에게 지불
하여야 한다.
2. “을”은 본계약의 해약후라 할지라도 본 계약 각항에서 “을”이 부책하여야 할 제반 미결사항에 대하여 “을”또는
보증인이 책임을 지고 변제하여야 한다.

제 25 조 (분규 조정)

1. 본계약에 명시된 사항의 변경 및 명시되지 않은 사항과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때에는 “갑”“을”이 합의하여
처리하되 합의 되지 않은 사항은 “갑”의 소속 사업조합 이사회의 결정에 따른다.

2. 본 계약에 관하여 발생하는 분쟁은 “갑”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한다.

제 26 조 (연대 책임) “을”은 본 계약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1인의 보증인을 세워야 하고 보증인은 “을”의
부책에 속하는 일절의 연대책임을 진다.

제 27 조 (서명날인) “갑”과 “을”은 위 계약서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 인지하고 각각 서명날인한다.

 

200 년 월 일


(갑) 회 사 명 :

대 표 명 :

 

(을) 주 소 :

성 명 :


(을) 연대보증인 주소 :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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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14-01-04 14:24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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