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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물류. 직영차량 투입.
지입차 관리 전문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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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김용정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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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NT color=blue><b>지입차량 총괄</b><MARQUEE><b><FONT color=red>이것만은 알고 시작하자</MARQUEE>

목 차

1

직영차량과 지입차량의 장단점 비교

2

차량 구입시 필요한 서류

3

위수탁 관리 계약이란?

4

운전정밀검사란?

5

화물차 유류보조금 시행지침

6

운송사업 구비서류 및 절차

7

지입(용역)차량사용시 장점 및 효과

8

화물운전자 정밀검사 안내

9

운수/물류회사의 기본적인 관리업무

10

지입차량의 정의와 종류

11

지입차량의 요건

12

지입초보 길라잡이

13

지입사기 피해방지 요령
14 화물운전종사자 유류보조금 혜택시 복지카드가입신청 방법안내
15 자동차 등록원부 특기사항 기재내역
 
 

1. 직영차량과 지입차량의 장단점 비교

직영(자가용넘버)
1. 운행관리: 전문성 결여·타 업무와 중복 수행
2. 인력관리: 비 전문화 문제 발생·구인 어려움·사고시 운송 공백
3. 사고관리: 사고 처리 미숙·당사자 개인사고 경력 및 보험료 할증 부담
4. 조직관리: 관리자, 운전기사, 정비사 등 조직 관리상의 애로사항
5. 운영비용: 사고 수습비용, 수리비등 비용 증가·인력및 차량관리 비용 부담
6. 전문화에 따른비교: 차량관리비의 과다 발생/수리 및 고장발생률 증가
직원 공백시 대체인력 부족/근기준법의 제약
7. 비 고
차량관리 부실/ 차량수명 단축/ 운영비용 증가
저렴한 비용으로 운영·용역비 인상률이 높다


지입(영업용넘버)
1. 운행관리: 운수회사에서 전문용역기사 파견/ 체계화된 운영
2. 인력관리: 운수회사 소속으로 파견 근무·전문인력 투입과 철저한 관리 감독
비교적 쉬운 구인/ 운송 공백 발생시 신속한 조치
3. 사고관리: 사고처리 전담 운영(화물공제)·사고처리 유경험자의 신속한 처리
4. 조직관리: 운수회사와 담담자간 1:1 처리 가능
5. 운영비용: 일정비용(계약금액)내에서 책임·직영대비 20% 비용 절감
6. 전문화에 따른비교:
차량 관리자의 사전 예방정비 의무화(지정정비 공장에서 정비)
운전원 공백시 즉시 대체 인력 투입단체행동 불가로 정상적인 기업 활동
7. 비고
차량관리 철저(감가상각 후 30% 가치상승)저렴한 비용으로 운영
용역비 인상률이 낮다·계약해지가 용이하다.

 

 

2. 차량 구입시 필요한 서류

1. 주민등록 등본 3 통 (차량 할부 구입시 등본1통추가)
2. 인감 증명서 3 통 (인감도장 지참) (차량 할부 구입시 인감증명서1통추가)
3. 면허증 사본 2 부
4. 주민등록증 사본 2 부
5. 이력서 1 통
6. 운전경력 증명서 (관할경찰서 및 면허 시험장에서 발행 )
7. 운전정밀 판정표 (교통 안전 진흥공단) 성산동
8. 반명함판 사진 2 장
9. 신용 카드 명세서 1 부 (차량 할부 구입시구비서류)

*상황에따라 부분적으로 필요할수도 있습니다*

 

3. 위수탁 관리 계약이란?

위수탁관리계약이란 차주와 운수회사 상호간에 이뤄지는 계약입니다
차주 ○○○은 운수회사 △△△에게 차량 및 운영관리권을 위탁하고
△△△운수회사는 수탁을 받아 들여
특정 기업체에서 일을 한다는 전반적인 계약 사항을 담은 내용입니다
반드시 지입으로 차량을 운전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서류이며 운수회사나
차주분들의 기본적인 권리나 내용을 명시하고 차량소유권까지 입증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계약입니다.

 

4. 운전정밀검사란?

화물차 운전이나 영업용 차량을 운전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절차 중 하나입니다.
대상
1) 신규 대상자
신규로 사업용 자동차의 운전자로 취업하고자 하는 자.
사업용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다가 퇴직한 자로서 운전정밀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된 후 재취업을 하고자 하는 자. 다만, 퇴직한 날까지 무사고 운전한 자는 제외
신규검사의 적합판정을 받은 자로서 운전정밀검사를 받은 날부터 3년이상 취업하지아니
한 자.
2) 특별검사 대상자
사업용 자동차의 운전자로 취업한 자중 중상이상의 사상사고를 일으킨 자
과거 1년간 도로교통법시행규칙에 의한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누산점수가 81점 이상인 자
사업용자동차의 운전자 중 질병·과로 기타의 사유로 안전운전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인지의 여부를 알기 위하여 운송사업자가 신청한 자

장소(운전 정밀검사장)
서울 : 서울 마포구 성산동 369-1 성산자동차검사소내 02)375-1271
경기 : 수원시 장안구 화서2동(농민회관 10층) 031)297-9123
인천 : 인천시 서구 가좌동 602-2 서인천자동차검사소 내 032)579-5007

☞ 참고사항
검사는 09:00부터 시작하지만 대기인수가 많은 관계로 적어도 08:00 까지는 도착하셔야 일찍
끝나실수 있음.
* 준비물 면허증 , 수성사인펜 , 수수료 15,000원 지참
☞ 보다 상세한 사항은 교통안전진흥공단 홈페이지 참조

 

5. 화물차 유류보조금 시행지침

*화물 유류보조금 카드제 시행*
** 화물 유류보조금 카드제 시행에 따른 지침 통보 **
1.건교부 물류산업과 99호(2004.1.30)및 화견 제347호(04.1.30). 서울시
운수물류과 564호(04.2.2)와 관련입니다.

2.건설교통부에서는 화물차 유가보조금 지급절차 개선을 위해 \"유가보조금 카드제\"
의 도입을 추진하여 사업 시행자로 LG카드(주)를 선정하였고, 2004.1월부터 카드를
신청.발급하고 2004.2월부터 유가보조금 기능을 부여할 계획임을 알려왔습니다.

3.따라서 동사업의 시행을 위해 화물차 유가보조금 지급절차 개선을 위한 \"유가보조금
카드제 시행지침\" 을 별첨과 같이 통보하오니 동 카드제에 의한 보조금 지급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소속 운전자들에게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운송사업 구비서류 및 절차

<개인/개별용달 운송사업 구비서류및 절차>
1-1 개인/개별화물운전자격:만21세이상/1종보통이상 운전면허 소지자/
운전경력 영업용차량 3년이상 또는 자가용차량 5년이상
1-2 거주지 관할구청 교통행정과에 신청서류
1)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록신청서 1부
2)사업계획서
3)신청인의 호적초본1통
4)차고지 설치 확인서1부
5)자동차 매매 계약서(출고예정증명서).자동차 등록증사본.양도증명서1부
6)운전자격 확인증
7)보험가입 영수증
<차고지 설치 확인 신청서 구비서류>
1)차고지 설치확인신청서/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1부
2)아파트 경우: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발행
3)단독주택 경우:토지 등기부등본및 토지대장 각1부
4)임차인(월세.전세) 경우: 임대계약서(주차장)및 소유자 인감증명서 각1부
5)차고위치도1부

<개별용달협회에서 발급하는 운전자격 확인증 신청서류>
1)운전면허증 사본1통
2)주민등록등본 1통
3)운전경력 증명서
4)무사고 경력증명서(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에서 발행)
5)정밀검사 판정표(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에서 발행)
6)반명함판 사진 2매
7)협회가입비및 복지회 기금

<운수회사(차량 지입)에 차량 등록>
2-1 대상.만21세이상/ 1종보통이상 운전면허 소지자
* 차량은 출고된지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차량만이 등록가능
2-2구비서류
1)운전면허증 사본 1부
2)인감증명서 3부
3)주민등록등본3부
4)인감도장
5)증명사진 2매
6)무사고 경력증명서 (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에서 발행)
7)정밀검사 판정표 (교통안전진흥공단에서 발행)
8)운전경력 증명서
(관용 영업용 본인소유자가용(등록원부첨부)운전경력)

 

7. 지입(용역)차량사용시 장점 및 효과

원가절감
*차동차구입비용및 부대비용(보험가입, 차량등록 등)이 없다.
*차량감가상각비,유지관리비등이 없다.(월정 용차료만 지급).
*인적비용(급여,퇴직금,관리자채용등)부담이없다.
위와 같이 직영차량 운영시에 비하여 지입차사용이 훨씬경제적이며
차량사고 및 운반중 화물의 파손 등으로인한 경제적손실이 없다.

인력관리
운전자에대하여 급여인상, 퇴직금(누진),기타 복리후생 등의 보상 문제가 따르지 않으며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상의 어떠한 의무도 부담하지 않는다.
운전자는 제품배송 업무에 경험이 있고 교육훈련을 이수한 후 투입되므로 물류배송업무를
개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부수업무(납품 및수금, 입,출고관리등)도 능률적으로 처리할수있다.

운전자는운수회사와체결된 \"차량 위수탁 관리계약\"에 의거 법적으로 신분을 보장 받는한편 책임감을갖고
주어진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한다.

고객사는 운수회사와의 사이에 체결된 \"운송 용역 계약\"에 의거 운전자에 대하여
소속직원과 동일한 수준의 지휘, 감독권을 가지며 고객사의 요구가 있을 경우 운수회사는
즉각적으로 운전자를 교체하므로 소속직원 이상의 통제력을 갖는다.

경쟁력강화
따라서 고객사는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업무 능력이 높은 수준의 인력을 활용할 수 있어 원가절감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킬수있다..

 

기존 인력 및 차량의 처리
기존에 운송업무를 직영하였던 기업이 업무를 OUT-SOURCING 하고자 하는 경우 대두되는 문제중
하나는 기존인력의 감원 또는 해고 등에 관한 것입니다.
이 경우 운수회사는 근로자를 흡수하여 소속을 당사로 바꾼 후 고객사에 파견하는 대안을 제시합니다.
그러면, 고객사는 고용유연성을 확보하게 되므로 원만하게 인원의 감축이 가능하며 근로자도 종전처럼
고객사에서 같은 업무를 담당하게 되어 원만한 작업 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종전에 못지않은
신분과 수입이 보장되어 처우가 개설 될 여지도 있습니다. 또한 고객사의 기존소유차량은 운수회사가
시중가 이상의 충분한 가격으로 이를 인수 할 수 있습니다.


지입운전자 및 차량관리

고객사에 파견되는 운전자는 운수화사소속이면서 한편 \"개별사업자\"의 신분으로서 고객사에 전속됩니다.
따라서 운전자는 운수회사와고객사,운수회사와 운자간 간에 체결된 운송용역 계약, 차량위수탁 관리계약에
의거 본인의 적절한 업무수행에 의하여 신분을 보장받게 되며 고객사는 운전자에게 소속근로자 이상의
강력한 지휘, 감독권을 갖게됩니다.그러나 고객사는 파견 운전자에대하여 근로기준법상의 책임은부담하지
않습니다.

운수회사는 고객사에 파견되는 운전자 중 리더쉽이 있는 사람을 \"팀장\"으로 선발하여 지휘체계를 확립한뒤
운수회사와 운전자, 고객사와 운전자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운수회사는 주기적으로 지입 운전자에 대한 소양교육을 실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업체별로 지입운전자들
과의 지속적인대화를 통하여 원만한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고충처리와 업무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노력에도불구하고 운전자의 잘못이있을경우 고객사의 요청이있으면 운수회사는
즉각적으로 운전자를 교체하여 귀사에 피해가없도록 할것입니다.


차량의 파손 및 고장수리, A/S, 사고발생으로 인한 손해배상, 유지관리는 전적으로 파견운전자 및
운수회사의 소관이므로 고객사는 여하한 경우에도 금전적 및 법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피해 발생 시 손해 배상
적재화물의 손상 등으로 인하여 고객사의 피해가 발생시 운수회사는 즉시 이를 평가하여 배상합니다.
특히 고가화물의 경우는 사전에 \"화물적재보험\"에 가입하여 당사의 보상여력에 상관없이 피해배상을
완벽하게 보장합니다.

운전자의 수금행위중 또는 기타 금전사고로 인하여 고객사의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운수회사는
즉시 이를 배상하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운전자로부터 사전에 필요한 담보를 확보함은
물론 귀사에 피해를 최소화하기위한 추가조치를합니다.

 

8. 화물운전자 정밀검사 안내

*운전정밀검사(판정표)수검안내.
법적근거;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9조및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26조

사업용차량을 운전(경력인정)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절차 중 하나입니다.
대상
1) 신규 대상자
신규로 사업용 자동차의 운전자로 취업하고자 하는 자.
사업용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다가 퇴직한 자로서 운전정밀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된 후 재취업을 하고자 하는 자. 다만, 퇴직한 날까지 무사고 운전한 자는 제외
신규검사의 적합판정을 받은 자로서 운전정밀검사를 받은 날부터 3년이상 취업하지아니한 자.
2) 특별검사 대상자
사업용 자동차의 운전자로 취업한 자중 중상이상의 사상사고를 일으킨 자
과거 1년간 도로교통법시행규칙에 의한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누산점수가 81점 이상인 자
사업용자동차의 운전자 중 질병·과로 기타의 사유로 안전운전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자 인지의 여부를 알기 위하여 운송사업자가 신청한 자

장소(운전 정밀검사장)
서울지사 : 서울 마포구 성산동 369-1 성산자동차검사소내 02)375-1271
지하철6호선 마포구청역 8번출구 전방50M
경기지사 : 수원시 장안구 화서2동436-3(농민회관 10층) 031)297-9123
92번버스 농촌진흥청하차(수원역에서인천방향으로1.5km지점)
인천지사: 인천시 서구 가좌동 602-2 서인천자동차검사소 내 032)579-5007

☞ 참고사항
검사요일;신규검사-월요일~금요일(공,휴일제외),특별검사-월~토(공,휴일제외)
접수시간;09:00~10:00(시간엄수)
수검시간은 09:00부터 시작하지만 수검인원이 많은 관계로 오전 08:30 까지는
도착해야 일찍마칠수 있음.
* 준비물;운전면허증 , 컴퓨터용수성사인펜 , 수수료 15,000원(특별검사-10000원),안경(해당자).
☞ 상세한 사항은 교통안전진흥공단에 문의바람

 

9. 운수/물류회사의 기본적인 관리업무

1. 납세관리인으로 설정이 되어서 부가세 납부, 예정신고, 확정신고와 소득공제
등 의 세무업무를 담당합니다.
또한, 환경개선 부담금과 자동차세, 범칙금(과태료)등을 납부대행합니다.
그외에 유류비 포함의 용역비(무제)인 경우 유류보조금 환급을 지원합니다.

2. 보험업무는 책임보험료와 종합보험(대인,대물)을 관리하여 납부대행을 하며
이런 보험업무은 기사님들의 차량에 정기검사와 점검시에 보험료 영수증을
통하여 검사를 받게 됩니다. 또한 기사님들의 운행중 사고에 대하여 사고접수를
대행하여 줍니다. 같은 화물공제라도 각 지부마다의 행정 차이가 있습니다.
예)영업용 화물차량의 자차 가입 가능여부, 사고시 자부담금 납부의 차이

3. 경력관리를 함에 있어서 화물운전자들의 소속 화물협회에 인적사항 등록을 하여
운전자 확인증을 발급받고 매월 협회비를 납부하여 추후 경력을 인정받아
개인택시면허발급 자격요건을 갖추기도 합니다.
예)미발급 기사는 법적으로 운행을 할 자격이 주어지지 않으며
벌금을 내는 사항입니다.

4. 차고지 관리는 기사들의 주차장이 실제 없음을 감안하여 1년단위로 일정면적의
부지를 임대 혹은 사용하여 화물운수법의 형식을 취해줍니다.

5. 각종 인. 허가권의 신고를 통하여 적재물의 맞는 차량조건을 만들어 줍니다.
예)식품운반업, 주류운반업, 축산물운반업, 서류송달업 등

6. 거래처관리는 무엇보다 중요하죠. 물동량이 없어지지 않도록 근무처에 방문하여
기사의 애로사항과 화주기업의 요구사항을 중간에 완충을 하여
화주-소속사-기사 모두가 win하는 근무여건 관리를 합니다.

7. 인사관리를 함에 있어서 집안의 경,조사와 예비군 훈련등의 부득불 운휴기간이
발생될 경우 화주기업의 이해를 돕고 미리 대처하여 운행차질을 최소화 합니다.

8. 차량소유주의 변경은 근무기사가 어떠한 사정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근무할수
없을경우와 기사의 운행거부시 기사의 교체에 대한 매매, 이전등등의 업무를
대행하여 줍니다.

9. 교육을 함에 있어서 화물운수에 관련된 법규의 재정과 변경을 교육하고
화주기업이 요구하는 서비스 교육등을 정기적으로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외에 여러가지의 눈에 보이지 않는 업무들이 있습니다.
제 생각엔 적어도 위의 사항은 기본으로 하는 회사에서 근무를 하시는게
혹시나 하는 피해를 줄이는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참조바랍니다.

 


10. 지입차량의 정의와 종류

지입차량이란

기업(고객사)의 화물운송과 관련된 물류업무를 대행할 차량 및 기사를 공급하는
행위를 말한다.
운송회사 차량의 OT(table of organization)를 이용하여 개인이 차량을 구입하여
등록하고 사용에 대한 권리금과 매월 일정한 관리비를 납부하며, 그 운송회사에
소속된 차량처럼 영업행위를 하는 형태를 말한다.
특히,우리나라의 중소회사의 경우 대부분 차량이 지입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약 95%가지입차량) 지입차주들은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자기가 수행한
운반대가에 대한 운임의 영수증을 자신의 명의로 발행한다.
등록으로는 운수회사 이름이 나오지만 개인 사업자등록을 하므로
소유주는 차주 본인이 됩니다.

 

지입차량의 종류

화물 구분에 따라 : dry(건조)화물, wet(식품등 습기)화물, 특수화물(화학물질)로 구분된다.
특성에 따른 분류 : 탑차, 냉동탑차, 특장차 등이있다.

 

자가용 차량과 영업용 차량

자가용차량
개인이 어떤 영업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운송만 하는것으로서 가령,주류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했을경우 품목을 지정, 주류만 운반한다.

영업용차량
운송사업자 등록을 한 운수회사 차량을 위탁,관리하고 개인이 사업자등록을
내어 운송 활동을 하는것을 말한다.

 

차량종류

직영차량
화주인 업체에서 차를 구입해 기사를 채용하여 전반적으로 관리를한다.

지입차
기업(화주)의 요건에 맞는 차주를 구해서 확약을 받고 화주와 노선을 계약하여
운행되는 차량을 말한다.

용 차
필요에 따라 그때그때 쓰여지는 차를말한다.

 


11.지입차량의 요건

1. 회사의 요구 사항
빠르고 정확한 운송을 요구하며 이것이 충족되어야 원활한 업무를 유지할 수 있다.

2. 운전자 요건
취급 화물과 운전자가 담당해야 할 부수업무에 따라 경험이 있고 적합한 인물을 선발 교육하여
고객사의 면접을 거쳐 지원하며 교육 및 관리를 통해 자질 및 증대를 꽤한다.
지입에 관한 지식이 없더라도 원활한 업무를 위하여 능숙한 운전은 기본이며 기초적인 차량정비
위험대처요령, 안전의식, 책임감, 지역적인 지리 그리고 많은 경험이 필요하다.

3. 차량 구입
인수금을 입금하여 새 차를 할부로 출고 하며,차량에 대한 할부금은 계약금에 따라 달라지며
구차의 경우 할부금이 없을 수도 있다.

4. 차량 등록
지입차량으로 영업행위를 위해서는 영업용 차량으로 운수회사에 등록을 한다.
차량은 운수회사명의로 하며 지입차주에게는 개인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한다.

5. 차량 위수탁 관리계약서의 필요성
등록된 운수회사가 부도가 날 경우 차량에 대한 재산권을 차주가 행사 할 수 있다.

6. 지입 계약
물류의 고정노선을 운행한다는 물류 보장을 하는 계약으로서 쌍방 계약서에 공증을한다.
(주)거명물류과(와) 의 계약 완료후 계약자가 일할 기업을 방문하여 면담과 교육을 실시하며,
운행 구간에 대해서 상세한 내용을 인수 받게된다.

7. 매매 형태
운수.물류회사, 유통업체, 개인등이 분양 및 개인 사정에 의해서 차량을 인도하는 것으로서
인수 받을 차량의 운전자는 근로 여건, 수익성, 차량 인도금, 차량상태와 지속적인 영업활동을
할 수 있는 사업체 인가 여부를 확인하며 해당 지입할려는 대표자와의 면담이 중요하며,
인수 받을 운전자는 일자리 확보와 동시에 차량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고 차량을 인도 받으면 된다.

 

12. 지입초보 길라잡이


지입은 차를 본인이 구입하여 운수회사를 통하여 영업용넘버를 달고(일반화물운송업)
취업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영업용번호판이 달린 상태에서 일자리와 함께 매매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본인 앞으로 사업자등록증이 나오는 개인사업형태이지만 법률적으로는
운수회사가 차를 관리하게 됩니다.
부가세라든지 각종 세금 관계와 사고처리는 운수 회사가 대행해 주는 것이죠.
본인이 일을하다가 그만두고 싶을때는 1-2개월전에 운수회사에 이야기하면 다른 사람에게
일자리와 차 를 팔아 줍니다

지입자격

1종보통면허가지고 11.9톤까지 운전을 할수있으며 12톤 부터는 1종 대형 면허가 필요합니다.
물론 차량구입금이 필요하며, 할부와 일시불로 나눌수 있습니다.

평균급료
1t : 200-210만원, 실수령액 : 170-180만원
2.5t : 240-260만원, 실수령액 : 200-210만원
5t : 280-300만원, 실수령액 : 240-260만원
위의 금액은 일시불 차량구입시 평균치입니다.

많이 쓰는 용어
1) 완제-> 월급을 주고, 별도로 기름, 도로비를 지급하는 것을 말하구여,
2) 무제-> 월급에서 차주분이 기름값등 모든 경비를 지출해야 합니다.
3) 능력급-> 수입이 일정치 않은 탕바리 또는 택배같은 경우가 해당 됩니다.

부가세
분기별로 예정, 확정신고가 있지만 소득세는 중간예납이라는 것이 있지만, 무시해도 되구요,
전년도 소득에대하여 5월중 확정 신고만 하면 됩니다.
지입차주의 부가세는 일을 제공하는 화주로부터 월급외에 부가세를 별도로 받아 납부하기
때문에 본인이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부가세는 운수회사에서 대행해줍니다
영업비용에 대하여 오히려 환급을 받을수 있습니다.
지입차주 부가세는 화주로부터 받은 부가세 범위내에서만 납부하면 되기 때문에, 본인이
기름값,수리비등 비용에 대한 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았다면 월급 200만원인경우 화주로 부터
별도로 받은 20만원만 부가세로 납부하면 되는 것입니다

소득세

소득세는 1년동안 벌어드린 수입에 대하여 다음년도 5월 중에 확정 신고를 하면됩니다.
일반사업자인경우 총수입금액에서 부가세비용신고된금액많큼 공제후, 기초공제,부양가족공제,
노부모부양공제등을 공제하고 소득별 비율에 따라 납부하기 때문에 지입차주인경우
년간 소득세는 5만원도 안 됩니다

지입차량의 소유권 문제
지입차량은 영업용 번호판을 달아야 하며, 영업용화물차 번호판을 다는 방법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 첫째 개별,용달화물
개별,용달화물로 번호판을 달수 있는 화물차는 5톤미만까지만 가능하며,
자격조건은 영업용1년이상,자가용3년,무사고3년이면 조건에 문제가 없으며
차고지증명서를 만들어 구청교통행정과에 본인앞으로 영업용 번호판을 달면됩니다,
일자리는 본인이 찾아야 되겠지요.

- 둘째 회사명의 번호판
회사명의의 영업용번호판은 1종보통면허만가지고 있으면 현재 가능하며 차고지증명 등은
이미 운수회사 가 법적인 요건을 갖추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런 제약없이 번호판을 달수 있습니다.
2004년 7월20일부터는 법이 변경되어 운송자격증 시험에 합격해야 영업용운전을 할수 있습니다.
지입차인 경우 차주가 돈을 주고 샀지만 자동차등록증은 회사명의로 나오기 때문에
간혹 운수회사와 차주간 불편한 관계가 생길 소지가 있습니다.
세무소에서 사업자등록증을 신청받을 때 지입차에 대해서 는 까다로운 서류를 요구합니다
사업차등록증상에 차주와 지입운수회사가 동시에 표시가 됩니다. 자동차 소유권에 대한,
법적인 문제는 사실상 없는 것이지요.
현재 내년 말까지 영업용화물차 신규등록을 금지 시켜두었습니다.
운수회사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바뀌게되어 사기업체가 존재하기 힘들어 졌습니다.
당사같은 경우 본인이 희망하시면 자동차등록원부에 근저당을 설정하도록하고 있습니다.
운수회사, 화주와의 계약관계
화주와 운수회사간에 급여,근로조건등에 대하여 운송계약서를 체결합니다.
화주와 운수회사간 운송계약서는 보통1~3년정도로하고 계약기간이 끝나면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화주와는 1년 계약 자동년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을 성실하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화주가 나가라고하는 사람은 없을것입니다.
사람이 교체되면 적응 기간과 업무에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정상적인 계약이라면
지입차주가 원할경우 자동연장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수탁계약서는 위에서 언급했듯이 보통 3년입니다.
현재 위,수탁계약서는 지입차주에게 불리하게 되어 있지만 년내 건교부 표준약관이
나오게 되면 위,수탁계약서의 문제점은 해결될것입니다.
지입료는 운수회사의 영업수입으로 보시면 됩니다.
일자리를 지켜드리며, 차고지비용,세금계산서,부가세관리,기타 사고 관리등에 따른
필요 경비라 보시면 됩니다.

월급, 기름값은 누가주나
지입차주는 일반 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내야합니다.
사업자등록을 내게되면 세금계산서 발행이 의무사항이 되며, 운수회사는 지입차주를
대신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 화주측에 보내 주어야 급료를 송금 받게 됩니다.
예를들어 급료가 200만원이면 부가세 10%와 함께 220만원을 화주측으로부터 받게 됩니다.

지입차주가 급료를 받는 방법은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첫째는 운수회사가 급료를 받아 지입료와 보험료를 공제하고 지입차주 통장에 송금하는
방법이 있으며,
- 둘째는 화주가 지입차주에게 급료를 주고,지입차주가 소속 운수회사에 지입료와 보험료를
내는 방법입니다

현재 대부분 첫번째 방법이 통상적이며,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 때문에 운수회사가
급료를 떼어먹는다는 것은 있을수 없습니다.
물론 나쁜 운수회사는 급료를 받고 지입차주에게는 애를 먹이는 몰상식한 사람도 있겠지만,
정상적인 운수회사라면 아무런 문제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름값제공인 경우는 주유소를 지정하여 넣는경우와 기름티켙으로 지급하는 두가지 방법이
있으며 화주가 지급합니다.

계약금
계약금은 나중에 인수금에 포함되는 금액이며 지입차를 하시려면 가계약을 먼저해야하는데
저희 회사 같은 경우 약 50~100만원정도에서 가계약금을 받고 계약을 합니다.
계약후 화주면접, 차량, 일자리확인등이 끝나면 할것인지 가부를 결정해야하는데,
이때 않하겠다고하면 저희 회사같은 경우는 계약금 100%를 조건없이 돌려드림니다.
계약서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입계약시 계약서를 철저히 작성하시길..
지입계약을 하시는 분 반드시 확인하셔야합니다.
거의 대부분 계약서의 내용은 천편일률적인 내용 뿐이며 지입회사의 의무조항은 하나도
없으므로 만약에 대비하여 특약사항에 보충 내용 및 회사의 의무조항을 반드시 챙겨서 대비
해두시는 것도 하나의 지혜입니다.
하기와 같이 특약사항에 의무조항을 원치않는 회사라면 그회사는 십중팔구 자신감이 결여
되어 있거나 아니면 사기성 회사로 간주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입료를 내는이유
운수회사는 법이 요구하는 차고지와 일자리를 가지고 지입차를 취업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자를 관리하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발행, 부가세신고등을 대행해 주고 있으며,
보험처리등 또한 차량명의가 운수회사로되어있기 때문에 모든것을 소속 운수회사가
대행해주는 것입니다.
용달도 주차장에 가입 하려면 10만원 이상 매월 주차비를 내야합니다.
1톤 기준 10만원 정도면 비싼것은 아닙니다.
어떤 분은 일자리는 본인이 만들고 회사명의로 영업용 번호판을 달고 지입료를 내는 사람도있습니다.
모든것을 운수회사가 관리해주기 때문에 신경쓰지않고 일만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일자리를 그만둘 경우
첫째 본인이 사정이 생겨 그만둘경우
본인 사정으로 그만둘경우는 차와 일자리를 함께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면 되며
본인이 차를 가지고 갈수도 있습니다.

둘째 회사 문제로 일을 할수 없는 경우
당사 같은 경우는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그차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수 있도록
도와주고있으며, 현차주에게는 새로운 일자리를 잡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본인이 원하면 차는 조건없이 언제든 가져가실수 있습니다.

보험은
공제조합에 조합보험을 듭니다. 대손은 무한대,대물은 3천만원까지 보상받습니다.
영업용인경우 자는 본인이 따로 가입해야 합니다.
4대보험은 본인이 가입해야합니다. 지입차주님이 사업자가되기 때문이지요.
지입차주는 사용자가 되기 때문에 노동조합 가입을 할수도 없고, 사업자로서 계약직으로
고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제공:www.myjiib.com>

<설명 1>
차량지입은 차량지입전문업체가 차량운송을 필요로하는 고객사(화주)에 차량과 운전자를
공급하고 그 대가로 매월 일정액의 보수를 지급받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차량지입전문업체와 고객사는 \'운송용역계약\'을 체결하게 되고 이계약을 바탕으로
차량지입전문업체으로부터 제공된 차량과 운전자는 고객사에 전속되어
고객사의 용도에 따라 운송용역(SERVICE)을 제공하게됩니다.
따라서 고객사는 위 차량 및 운전자에 대하여 소속차량 및 운전자처럼 합법적으로
지휘 및 통제권을 행사하게되지만 위 운전자의 법적신분은 \'개별사업자\'이므로
고객사는 위 운전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의 어떠한 의무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또한 운전자는 차량지입전문업체와의 사이에 \'차량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한 뒤 고객사에
파견되어 근무하게되므로 차량지입전문업체로부터 매월 보수를 지급받는등 자신의 성실한
업무수행에 의하여 신분을 보장받는 한편 본인 스스로도 운송용역제공사업자로서 파견업체에서
원활한 운송업무등을 수행할 의무를 부담하게되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차량운송 업무가 관리상 및 비용효율상등의 필요에 따라 차량지입전문업체에
아웃소싱(OUT- SOURCING)되어가는 추세입니다.

<설명 2>
기업(고객사)의 화물운송과 관련된 물류업무를 대행할 차량 및 기사를
공급하는 행위를 말한다.
운송회사 차량의 OT(table of organization)를 이용하여 개인이 차량을
구입하여 등록하고 사용에 대한 권리금과 매월 일정한 관리비를 납부하며,
그 운송회사에 소속된 차량처럼 영업행위를 하는 형태를 말한다.
특히 우리나라의 중소회사의 경우 대부분 차량이 지입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약 95%가 지입차량) 지입차주들은 별도의 사업자 등록을 하고 자기가
수행한 운반대가에 대한 운임의 영수증을 자신의 명의로 발행한다.
지입을 하게 되면 자회사(운수)의 번호를 다는건 당연하고, 등록으로는 운수회사
이름이나오지만 개인 사업자등록을 하므로 소유주는 차주 본인이 됩니다.

 

13. 지입사기 피해방지 요령

1.근무조건이 다른일에 비해 좋은 경우.
일반적인 급료보다 많은 급료및 근무조건이 좋은 경우에는 일단 의심을 하시구요.

1톤미만의 차량을 운행하면서 경비 빼고 230만원이상의 소득을 올린다면?

(택배일 같은 수당의 개념이 아닌 월급제일 경우)

우리 나라에서 그렇게 후하게 급여를 지급하는 회사가 있을까요?

그회사는 오래 안가서 문을 닫을것입니다.

 

2.보증금을 요구하는 경우.(인수금과는 별개).


어떠한 품목의 물건을 배송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정말로 비싼 품목의 물건을 배송한다 해도

운수회사에서 보증보험을 가입하여, 보험으로 처리하는것이 일반적인 관례입니다.

보증금은 나중에 못돌려 받을수도 있는 경우가 생길수 있습니다.

 

3.계약금을 과도하게 요구하는 경우.


계약금이란 정말 계약금 일뿐이며, 과도한 계약금은 무엇인가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통상 차량인수금의 10%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계약서상에 계약금은 계약 파기시 전액 환불이 되는 조항이 있는지를 잘 살펴보시구 계약하세요.

 

4.일하시게될 업체를 방문 안시켜줄 경우.(면접)


당연히 일을 하시게 되면 일하시게될 업체를 찾아가서 기업체면접도 보고, 규모도 보고,

어떠한 일인가를 다시 한번 파악하셔야 되는것이 순서인데,

업체방문을 차일피일 미룬다면 일자리가 없다는 소리밖에 더 있겠습니까.

 

5.차량을 인수받지 않은 상태에서 잔금을 요구하는 경우.


- 당연히 차량을 인수받은 뒤에 잔금을 치루는것이 상례겠지요.

- 차량을 인도 받지도 않고 잔금을 요구하는 것은 이치에 안맞는 일이구요.

- 꼭 차량을 인도 받은 뒤에 잔금을 지불하세요.

 

6.일자리의 투입시기가 계속해서 미뤄지는 경우.


- 딱 잘라 말해 일자리가 없다는 소리겠지요. 그러니 투입시기가 늦어지는것 이고요.

- 운송계약서가 있다면 투입시기는 벌써 정해지는것 이고요.

- 일자리가 없으니 일할수도 없고 계속해서 피해를 보시는것입니다.

 

7.운수 회사의 인지도를 확인해 볼수있는 경우.


마음에 두고 있는 일자리의 기업체에 전화를 걸어 보세요.

어느 운수회사하고 계약이 되어있는지.. 그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겠지요?

간혹, 계약업체를 안 가르켜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회사 기밀이라나...)

위의 사항을 잘 숙지하시고 이행해 나간다면 지입사기를 예방할수 있을것입니다.

어렵게 지입차를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14. 화물운전종사자 유류보조금 혜택시 복지카드가입신청 방법안내

화물운전자가 유가보조금 환급을 위해 이용할수 있는 카드는 LG신용카드랑 카드 발급이 안돼는
분을 위한 우체국 체크카드가 있습니다.

건설교통부 화물운전자 복지카드 회원가입안내(건설교통부 화물운전자 복지카드 서비스)

1) 유가 보조금 선지급(청구시 할인)
2) 연회비 평생면제
3) SK주유소에서 경유 구매시 리터당 15원 추가 할인(SK(주)가 고시한 경유가 기준)
4) 적재물 보험 무료 가입

건설교통부 화물 유가 보조금 지원 절차

1) LG카드사 카드신청
2) 카드사에서 차주에게 카드 발급
3) 화물 운전자는 카드 이용(이용시 선할인)
4) 엘지카드사는 이용자별 사용 내역 리스트를 지방 자치단체 송부
5) 지방 자치단체 엘지 카드사에 보조금지급

유가 보조금 산정예시

SK정유에서 85,000원(기준 유가 리터당 850원일 때)을 주유한 경우 유가 보조금(100.24원 곱하기
100(litter 리터) 과 SK정유 할인액 (15원 곱하기 100리터 = 1,500원)을 포함하여 11,524원이 할인


화물운전자 복지카드 신청방법

1) 신청방법 : ARS ==> 080 - 800 - 9009(화물유가보조금카드 3번 선택)

2) 신청문의 : 1544 - 7000(LG카드 상담실)

3) 신청서배치 : 전국우체국/SK주유소/LG카드 전 지점 방문 접수

4) 접수방법 : 방문접수 ==> 전국 우체국 및 LG카드 전 지점 방문 접수

우편접수 ==> 서울 강남구 역삼동 679 LG강남타워 8층

LG카드 화물운전자 복지카드 담당 앞 우)135-985


이 카드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등 불법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할인기능 정지 등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위 신용카드가 안되시는분은 우체국에서 체크카드(직불카드)를 발급 받으셔야합니다.


신청방법은 전국 어디서나 신청가능한데, 가실 때 몇가지 아셔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사업차량정보라고 적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소속회사명을 기재해야합니
다.


화물운송사업정보라고 적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엔 몇가지 복잡한게 있는데, 사업등록번호, 차량대
수, 차고지면적, 차고지 소유형태, 영업소위치, 차고지임대기간 등이 있습니다.

 

15. 자동차 등록원부 특기사항 기재내역

자동차 등록원부 특기사항 기재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행하기 위하여 운송사업자에게 현물출자하고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차량에 대하여 다음 사항이 자동차 등록원부에 기재됩니다.

내 용
1.대상차량: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행하기 위하여 운송사업자에게 현물출자하고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차량(소위 지입차량)

2.기재내용: 위차량은 000(주민등록번호기재)가 현물출자한 위수탁 차량임(등록원부기재)

3.구비서류(입증방법):위수탁계약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4.신청자:운송사업자및 지입차주 공동 또는 당사자중 1인이 동의한 경우 다른 당사자(법인 및 지입차주 공동)
또는 일방이 신청하는 경우 타당사자의 동의를 표시하는 위임장등을 제출해야만 신청요건을 충족.

5.비고;법적인 소유권은 법인에게 있으며, 단 제3채권자가 법인소속차량에 대한 근저당설정,
가압류등에 대한 제약을 받을수 있으며, 향후 차주의 동의나 통지없이 근저당설정등의
담보물을 제공하는 경우 지입차주는 이에 대한 특기사항 기재로 반소의 근거로 활용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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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14-04-23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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