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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과태료 기준

구분기준부과(처분)기준 및 금액 최고액
변경등록기간 경과변경사유일 기준 15일내90일이내 : 2만원30만원
90일이후 : 3일초과시마다 1만원씩 가산
이전등록기간경과매수는 15일내, 증여는 20일내10일이내 : 10만원50만원
상속은 3개월내, 기타는 15일내10일이후 : 1일초과시마다 1만원씩 가산
의무보험 경과보험만료일자가용90만원
10일이내 : 만오천원
10일이후 : 매일 6천원씩 가산
영업용230만원
10일이내 : 6만5천원
10일이후 : 매일 1만8천원씩 가산
임시운행기간 경과검사만료일기준 전후30일10일이내 : 2만원100만원
10일이후 : 1일 초과시마다 1만원씩 가산
말소등록기간 경과폐차후 1개월내10일이내 : 5만원50만원
10일이후 : 1일초과시마다 1마원씩 가산
정기검사경과검사만료일기준 전후30일30일이내 : 2만원30만원
30일이후 : 3일초과시마다 1만원씩 가산
밤샘주차위반영업용화물자동차의 무단주차특별한 사유(고장정비)이외의 상황은 과태료 20만원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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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20-02-27 15:54
조회
7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