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기준
구분 | 기준 | 부과(처분)기준 및 금액 | 최고액 |
변경등록기간 경과 | 변경사유일 기준 15일내 | 90일이내 : 2만원 | 30만원 |
90일이후 : 3일초과시마다 1만원씩 가산 | |||
이전등록기간경과 | 매수는 15일내, 증여는 20일내 | 10일이내 : 10만원 | 50만원 |
상속은 3개월내, 기타는 15일내 | 10일이후 : 1일초과시마다 1만원씩 가산 | ||
의무보험 경과 | 보험만료일 | 자가용 | 90만원 |
10일이내 : 만오천원 | |||
10일이후 : 매일 6천원씩 가산 | |||
영업용 | 230만원 | ||
10일이내 : 6만5천원 | |||
10일이후 : 매일 1만8천원씩 가산 | |||
임시운행기간 경과 | 검사만료일기준 전후30일 | 10일이내 : 2만원 | 100만원 |
10일이후 : 1일 초과시마다 1만원씩 가산 | |||
말소등록기간 경과 | 폐차후 1개월내 | 10일이내 : 5만원 | 50만원 |
10일이후 : 1일초과시마다 1마원씩 가산 | |||
정기검사경과 | 검사만료일기준 전후30일 | 30일이내 : 2만원 | 30만원 |
30일이후 : 3일초과시마다 1만원씩 가산 | |||
밤샘주차위반 | 영업용화물자동차의 무단주차 | 특별한 사유(고장정비)이외의 상황은 과태료 20만원 | 20만원 |